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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5명 중 3명 “근로계약서 작성 못하거나 반쪽자리 계약”
아르바이트생 5명 중 3명 “근로계약서 작성 못하거나 반쪽자리 계약”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0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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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아르바이트생 5명 중 3명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교부 받지 못하는 반쪽자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부씩 교부해야 한다.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근로 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한 응답자는 37.3%뿐 이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 근로계약서 작성만하고 교부 받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0.6%, 22.1%에 달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이라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은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에서 가장 높게 조사돼 만 15세~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 권익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응답자의 39.7%으로, 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17%), 주휴수당 미지급(15.2%), 휴게시간 미준수(14.6%), 최저임금 미준수(12%)와 관련한 답변이 많았다.

이어 폭언과 욕설(9.4%), 기타(7.3%), 부당해고(6.9%), 월 임금 일부 미지금(6.2%), 퇴직금 미지급(5.1%), 성희롱(3.1%), 월 임금 전체 미지급(2.3%), 폭행(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에서도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9세 이상 성인(41.4%)’, ‘19세 이상 대학생(36.5%)’,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35.2%)’순으로 조사됐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74%는 부당대우를 당했음에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기타 대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신고했다(7.3%), 친구 및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4.9%),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4.2%), 기타(9.5%) 등을 말했다.

이들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였다. 기타 다른 이유로는 해고 당할까봐(14.3%), 사장님이 화낼까 무서워서(11.6%), 신고방법을 몰라서(9.6%), 기타(8.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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