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자신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4~2006년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다"며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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