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녀 1명을 둔 부부는 한달 소득과 재산을 합친 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0~5세 아동 약 240만명이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95% 수준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은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제시한 소득인정액을 따를 경우 3인 가구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월 1170만원으로 제시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각각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이다.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