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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인 부부, 월 소득 1170만원 이하시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자녀 1명인 부부, 월 소득 1170만원 이하시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4.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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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녀 1명을 둔 부부는 한달 소득과 재산을 합친 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0~5세 아동 약 240만명이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95% 수준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은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제시한 소득인정액을 따를 경우 3인 가구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월 1170만원으로 제시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각각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이다.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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