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가 도로명주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동ㆍ층ㆍ호)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우편물, 고지서, 택배 등 정확한 수령으로 주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히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주민 안전 확보에도 유용하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응급상황이나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또한 우편물, 고지서, 택배 등의 분실, 반송과 장기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구는 상세주소 259건을 부여했으며 올해는 건물 2513동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홍보부스 설치 등 상세주소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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