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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호 처벌사례.. ‘부하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2년 선고
미투 1호 처벌사례.. ‘부하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4.1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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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이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출범 이후 첫 처벌 사례다. 조사단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폭로 이후 출범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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