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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 무력화’ 본격수사
검찰, 삼성 ‘노조 무력화’ 본격수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4.1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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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무력화’ 기승전결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그룹이 노조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됨으로써 이제 검찰이 관련 사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삼성그룹이 ‘노조 무력화’를 계획했다는 관련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이른바 삼성전자의 ‘노조 무력화 문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11일엔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 등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 노조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JTBC가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도하면서 국회에서도 ‘S그룹 노조 무력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곧바로 서울노동청의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노동청 수사는 삼성을 봐주기 위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일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청의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검찰은 11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지회장 등을 불러 삼성의 노조 무력화 의혹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 나섰다.

삼성그룹이 노조 무력화와 관련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검찰이 11일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삼성그룹이 노조 무력화와 관련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검찰이 11일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과거 삼성 측을 고소 고발한 금속노조와 민변 관계자를 어제 조사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외장 하드를 분석해 노조를 와해하려 한 정황이 담긴 6000여 건의 문건을 찾아냈다.

이후 지난 6일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대부분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들의 탈퇴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를 목표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측은 여러 차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삼성은 협력업체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이 협력업체에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피해자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2013년부터 1년 동안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을 수사했던 서울고용노동청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입수했다. 삼성측은 당시 ‘작성하다 중단한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서 수정했다’, ‘작성하다가만 문건도 컴퓨터를 폐기해서 이제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서울고용노동청은 그 말만 듣고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삼성 노조 무력화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은 JTBC가 2013년 10월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보도하자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된 뒤였다.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 내린 노동청의 결론은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JTBC는 지난 10일 오후 뉴스룸을 통해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 중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고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가득하다”고 전했다. 삼성 주장을 종합하면 ‘작성하다 중단했던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서 수정했다’는 거다. 또한 ‘작성하다만 문건은 이미 컴퓨터를 폐기해버려 없다’고도 했다. “고위 임원 세미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최초의 해명을 뒤집은 거라는 게 JTBC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바로 노동청이다. 노동청은 번복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며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고위 임원 대부분도 소환이 아닌 방문이나 서면 조사로 마무리했다.

특히, 법원이 이미 10개월 전 ‘삼성 문건이 맞다’며 삼성 직원의 징계 관련 소송의 증거로 채택한 것을 알고도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노동청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2015년 1월 해당 문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청과 검찰이 삼성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3년만에 삼성 인사팀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S그룹 노사 전략’을 포함한 노조 파괴 관련 문건 6000건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JTBC는 그러면서 “삼성 문건 아니라던 서울노동청, 7가지 ‘이상한’ 이유”라고 이날 보도의 제목을 달았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노동청이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도 나와 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건에는 노조 조기 와해 혹은 고사화해야 한다는 내용,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하고 비위를 채증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담겼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를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면서 7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이유가 7가지다. 먼저, ‘미완성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 수정했다’는 삼성 관계자들 진술이 일치한다는 건데요. 결국 모두 삼성, 특히 수사에 나선지 한달 뒤에야 나온 진술이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유출은, 즉 외부인 개입을 주장한다는 부분인데 이 외부인이 누구인지도 특정이 안 됐는데 삼성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다. 국회 정의당 또 심상정 의원 측이 문건 제공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공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일 결정적인 건 JTBC가 준 6장으로는 최초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는 대목이다. JTBC는 당시 표지와 핵심 페이지들을 제공하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특히 수사 보고서에는 당시 6장 중 3장은 자신이 작성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삼성 관계자의 진술이 담겨 있다.

심상정 의원측이 추가로 반박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에버랜드 사례는 2011년인데 문건 작성은 2012년이라 시간상 모순된다는 거다. 물론, 심상정 의원 측이 노동청에 반박 자료를 제출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문건은 2011년 사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2년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게 맞다는 게 JTBC측의 분석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부분 방문이나 서면조사했고, 이 역시 모두 삼성 입장이다. 보고서를 입수해서 JTBC에 제공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은 “삼성 불가침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반하여 불기소 처분을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꼭 필요한 압수수색도 없이 삼성 알리바이 만드는 데 1년을 허비한 것”이라면서 “삼성의 전사적 노조 파괴를 고용노동부가 용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그러나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실제 문건대로 노조를 설립한 직원에 대해서 삼성이 비위를 들어 해고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2014년 1월, 1심은 삼성 문건이 맞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2심은 2015년 6월인데 이때는 노동청에 이어 검찰도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낸 뒤였다. 그런데도 증거로 채택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까지 갔다면 노동청과는 정반대되는 근거들이라는 이야기다. 노동청이 7가지 근거를 댔는데, 법원은 8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씩 살펴보면 삼성의 공식 블로그에도 JTBC에도 인정했다는 부분,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 건 수긍이 된다고 했다.

특히 1주일 뒤에 번복한 것은 시기 등에 비춰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또 삼성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고 실행된 사실과도 일치한다, 또 외부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삼성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까지 검찰은 지목했다.

문건은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했다. 이렇게 법원의 설명은 노동청이 제시한 근거와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때문에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노동청 수사가 얼마나 삼성 위주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게 JTBC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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