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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남성…1심 무기징역 선고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남성…1심 무기징역 선고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4.1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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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할아버지가 지닌 거액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으로, 아버지(72)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해  예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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