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폭로한 뒤 다음날 고소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14일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가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공소장에는 김씨와 관련된 혐의만 포함됐다.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3일과 이달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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