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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미세먼지 탈출... 차량2부제 참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점검강화
성동구, 미세먼지 탈출... 차량2부제 참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점검강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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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탈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한다.

먼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최대 5%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학교 및 유치원 주변 공사장 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진벽 높이도 기존 3m에서 6m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전문 강사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성동구가 미세먼지 탈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성동구가 미세먼지 탈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구는 우선 오는 18일부터 5월17일까지 전문 강사가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등 200여개 시설을 방문해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 분야 기초지식이 있는 주민으로 20명을 모집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관련 내용의 환경 분야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레인보우 서포터즈’로 위촉해 미세먼지 피해예방 교육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등을 교육 할 계획이다.

앞서, 구에서는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시행 전 구립어린이집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캐릭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비디오 상영과 함께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시범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캐릭터’와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자료를 활용 한 결과 아동들의 교육 집중도 및 참여도가 높게 평가됐다.

학교 및 유치원 주변 50m 이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 기존 연 1회에서 4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확산 방지시설인 방진벽의 높이를 법적 기준인 3m에서 6m이상 상향 설치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굴삭기 등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공사 신고단계에서 6년 이상 된 장비사용을 제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건설 장비를 발견할 경우 엔진교체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민간 기업에 최대 5%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익일 민간기업은 2부제 해당차량만 시설물 내 주차장 진입을 허용하고, 그 위반율이 10% 이하인 경우 1회당 0.4%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5%까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편하게 생활하는 성동구민과 마스크 없이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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