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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도 못가고 수당만 날리는 ‘휴가촉진제’... 이철희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휴가도 못가고 수당만 날리는 ‘휴가촉진제’... 이철희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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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2003년 도입된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오히려 휴가를 못가는 대신 받는 수당까지도 받지 못하게 되는 면죄부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 절반 이상은 왜 수당을 못 받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현재 시행 중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의 제도로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에 휴가계획서 제출, 휴가시기 지정 등을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이 연차휴가촉진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철희 의원이 연차휴가촉진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대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장치다.

그러나 최근 업무과다와 대체인력 부족, 사내 문화 등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휴가를 의무적으로 쓴다는 효과보다는 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이 제도를 연차비 지급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업의 73.7%가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57.8%로 감소했다.

낮은 인지도와 참여도도 문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49.0%, 도입한 기업은 35.6%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왜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채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가 사용촉진제 도입 의무화 △휴가대장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악용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김영호ㆍ노웅래ㆍ박용진ㆍ박찬대ㆍ백혜련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재권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상민ㆍ이종걸ㆍ정성호ㆍ표창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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