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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서’ 발송... ‘수십명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서’ 발송... ‘수십명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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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원랜드에 수십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구속 절차에 돌입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서를 받으면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으면 첫 본회의에서 이를 의원들에게 보고해야 되며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이를 동의할 것인지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중으로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

한편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46)씨를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수십명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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