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후배 여자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해 개입해 보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여부가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의 공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사무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받는 제도로 도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약 250명으로 구성된 검찰 자문기구다.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올해 1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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