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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가짜뉴스’ 신고보상금 최고 5억원
지방선거 ‘가짜뉴스’ 신고보상금 최고 5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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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흑색선전,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시’을 24시간 운영하며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가짜뉴스)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지방선거에서 흑색선전과 비방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개소한 수사상황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방선거에서 흑색선전과 비방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개소한 수사상황실 (사진=뉴시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이버검색ㆍ수사전담반이 확대 편성된다.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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