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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수사 압력 넣었나? 박희태 검찰 소환 예정
형제복지원 수사 압력 넣었나? 박희태 검찰 소환 예정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4.1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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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중단 외압 의혹 박희태 검찰 조사받는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군사독재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태의 중심에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조명 받게 됐다.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 절차를 밟으면서 정치권에서 사라졌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재등장하게 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조사한다. 박희태 전 의장은 캐디 성추행 논란에 이어 다시 박희태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됐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 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검찰의 수사외압 여부 조사 대상으로 당시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송종의 전 법제처장 등이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인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한 검사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과거 1986년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강제 노역 중인 수용자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형제복지원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출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외압 관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형제복지원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출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외압 관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 사상구에서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이 폭로됐을 당시 그곳 시설에 남아있던 생존자들은 바로 감금 해제되었고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시설에서 풀려나 귀가 조치됐고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이들은 뿔뿔이 사면팔방으로 흩어졌다.

박희태 전 의장 등이 거론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후반 외압에 의해 덮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과거 검찰권 남용을 밝히고자 출범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형제복제원 사건과 관련해 비상상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취재진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당시 1989년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모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부터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박희태 전 의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검찰 수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연고지가 없는 부랑자를 비롯해 연고지가 있는 사람들도 강제로 붙잡아 복지원에 수용했다. 길을 잃은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가 있는 어린이, 20대 젊은이까지 잡아 와 폭행했다.

수사 결과 12년 동안 2만여 명의 수용자가 복지원을 거쳐 갔고, 수용자 513명이 그 안에서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한 달 만에 복지원 원장 박씨를 특수 감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당시 수사는 외압에 의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좌초됐다. 박희태 전 의장의 진실이 필요한 대목이다.

1989년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80년대 후반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 없는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한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씨는 2년 6개월 형만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이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비상상고 의견을 낸 근거는 ‘당시 정부 훈령은 위헌이므로 훈령을 근거로 한 무죄 판결도 잘못됐다고 보고 비상상고 조치를 결정’한 거다. 이 밖에도 대검 진상조사단은 복지원 수용자와 숨진 수용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때문에 부산시청, 부산 사상구청, 국가기록원, 부산시설공단의 협조를 통해 사망자 등 관련 기록물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길거리 부랑자를 불법감금·폭행·성폭행한 사건이다.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놓고 논란은 지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생존자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관련 2014년 7월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2년간 공청회를 거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발의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고 2016년 다시 시도됐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2017년 지난 9월에는 생존자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국토대장정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국회 출구용 정문 앞에서 비닐 가림막으로 풍찬노숙을 이어가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형제복지원을 수사하던 김용원 변호사(당시 수사검사)는 “남자와 여자 수용자 전원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진술서 양식까지 전부 준비를 하고 했는데 못 했다”고 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형제복지원 관련 수사를 중단시킨 주체가 부산지검 수뇌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공영방송 KBS는 지난 11일와 12일 9시 뉴스를 통해 연이어 형제복지원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졌던 당시 검찰 내부에서 직속상관 명령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는 담당 검사의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직속상관은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는 바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송종의 전 법제처장으로 알려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박희태 전 의장과 송종의 전 처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희태/전 국회의장(당시 부산지검장)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정확한 이야기 해드릴 수 없다. 30년 전이니까, 내가 부산 검사장일 때인데 기억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고 잡아 뗐다.

송종의 전 법제처장(당시 부산지검 차장검사)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난 그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부산지검 차장검사인데 뭐 그거 울산지청에서 한 사건이다”라고 형제복지원 사건 외압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희태 전 의장과 송종의 전 처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희태 전 의장은 과연 진실을 고백할 수 있을까? 세간의 관심이 박희태 전 의장에게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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