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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故 장자연 사건 등 국민청원 답변... “조만간 재수사 여부 결정”
靑, 故 장자연 사건 등 국민청원 답변... “조만간 재수사 여부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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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13일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故 장자연 사건 등을 포함한 3가지 미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미투 관련 국민청원은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와 '단역배우 자매 사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 3건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가 故 장자연 사건 등 미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故 장자연 사건 등 미투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4년 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도 함께 제시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혀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돼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비서관은 "(미투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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