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13일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故 장자연 사건 등을 포함한 3가지 미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미투 관련 국민청원은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와 '단역배우 자매 사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 3건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먼저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4년 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도 함께 제시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혀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돼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비서관은 "(미투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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