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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김기식 방지법’ 발의... 금감원장도 국회 인사청문
심재철, ‘김기식 방지법’ 발의... 금감원장도 국회 인사청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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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16일 금감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하는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하는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도입 초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포함해 63개 직위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제외돼 있었다.

한편 심 부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감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의 법적 근거가 추가하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포함했다.

심 부의장은 "김기식 금감위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 '연구용역 몰아주기', '고액 수강료 논란' 등 도덕성도 전문성도 실종된 문재인 정권의 인사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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