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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모두 쉴 수 있나?.. 근무 시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쉴 수 있나?.. 근무 시 ‘유급 휴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4.1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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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당 일자의 출근여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당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된다. 만일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취업포털 인쿠루트가 직장인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였다. 근무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다. 또바빠서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21%,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쉬지 못했다는 응답은 20%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았다. 근로예정자의 58%는 ‘보상이 없다’고 답했다. 휴일근로수당지급이 15%, 대체휴일지정이 12%, 회사 취업규칙이 다르다는 응답이 11%였다.

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칭해 행사를 이어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식시장 및 은행권 종사자들도 이날은 업무를 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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