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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두 배 이상 부른다”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 조종남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합의금 두 배 이상 부른다”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 조종남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1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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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망 신생아 아이 4명의 아빠 공동이름으로 조 부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지난 8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주최 2018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세월호 이후 떼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조 부회장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사과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사건을) 끝내냐”며 “최우선하는 것은 합의금이 아닌 명확한 진실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으로 16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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