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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창올림픽 댓글 조작 논란 ‘드루킹’ 구속기소
검찰, 평창올림픽 댓글 조작 논란 ‘드루킹’ 구속기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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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댓글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 파워블로거 '드루킹' 등 일당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을 통해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다.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김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에게 활동 내용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가 일방적으로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모자 2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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