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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부시장 노점 ‘신용카드’ 거래 실시... 6월부터 구 전역 확대
중구, 중부시장 노점 ‘신용카드’ 거래 실시... 6월부터 구 전역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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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관내 중부시장 노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시범 실시한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점도 호응하면 부정적 인식도 씻을 수 있고 젊은이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 모으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에 우선 중부시장 노점 78곳 중 20곳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6월부터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중앙시장 등 구 전역 실명제 참여 노점 98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구가 우선 중부시장 노점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시작한다.
중구가 우선 중부시장 노점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시작한다.

구는 지난달 중부시장 상인회, 노점상인들과 가격표시판 및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논의했다. 이후 안내문을 배포하고 대면 설명하는 등 확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구 가로환경과 관계자는 “노점 카드거래는 권고사항에다 카드수수료, 사업자등록 시 건강보험료 급증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래도 중부시장 노점 78곳 중 20곳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됐고 10곳이 가격표시제 참여하고 있다. 차근차근 늘려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28곳은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다.

한편 노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은 노점운영자 신분증, 구에서 발급한 노점실명제 등록증, 도로점용료 납부영수증을 갖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중구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페이(ePay)처럼 사업자등록 없이도 설치 가능한 카드단말기 도입도 검토 중이다.

노점실명제는 그동안 불법이던 노점을 법질서 안으로 흡수한 제도다. 일정기간 도로점용허가를 주면서 안전, 위생 등 관리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중구 노점실명제는 노점 난립과 임대·매매를 막기 때문에 기업형 노점 퇴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골칫덩이였던 노점이 실명제를 매개로 거리의 매력을 높여주는 작은 가게로 정착하고 있다”면서 “가격표시와 카드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당당한 사장님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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