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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무리한 배달.. 근무 중 사고 경험 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무리한 배달.. 근무 중 사고 경험 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4.1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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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배달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업체로부터 ‘30분 내 배달’과 같은 시간제 배달을 강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달 아르바이트생 55%는 근무 중 사고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25.9%가 “제한시간 내 배달을 위해 무리하게 운전”한 것을 사고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알바천국은 17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최근 1년 사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625명을 대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배달 업무 시간은 대부분 “10분 미만(48.2%)”과 “10~20분 미만(41.4%)”이었으며, “20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4%에 불과했다. 또 전체 배달 알바생 중 24.2%는 근무한 배달 업체 내 ‘시간제 배달’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 55%는 배달 중 사고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42.4%)”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25.9%)”한 것을 꼽았다. 이어 “주문 고객에게 불만을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16.6%)”, “경험 부족에 따른 본인의 운전 미숙(9%)”, “배달 건 당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3.2%)”, “오토바이, 헬멧 등 노후 된 장비 탓(2.9%)” 순으로 답했다.

배달 중 사고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71.8%는 사고 후 “병원으로 가서 치료했다(66.9%)”, “현장에서 치료했다(4.9%)”고 답했지만, 나머지 28.2%는 “큰 상처가 아니라 여겨 아무 말 없이 계속 일했다(15.4%)”, “관리자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12.8%)”고 말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 일부는 사고 후 치료비부터 안전장비까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답했다. 사고 후 치료비 부담 방법에 대해 묻자 전체의 53.2%가 “회사에서 모두 부담(36%)”하거나 “산재보험으로 해결(17.2%)”했다고 말한 반면, 나머지 46.8%는 “내가 모두 부담(35.5%)”, “나와 회사가 나눠서 부담(11.3%)”했다고 응답했다.

사고 시 부상을 최소화 해 줄 안전장치 마저 개인적으로 구매해 이용하고 있었다. 근무 중 헬멧,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비 이용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55.5%가 “사업장의 보호장비를 무료로 빌려 이용한다”고 말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개인적으로 사서 이용(24%)”, “사업장에서 보호장비를 사서 이용(3.8%)”, “사업장에서 사용료를 내고 보호장비 대여해 이용(2.6%)”했다고 답했다. 아예 “보호장비 없이 일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14.1%에 달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 상당수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산재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응답자 32.5%만이 “가입됐다”고 말했으며, “가입유무를 모르겠다”, “가입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3.1%, 30.1%를 차지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4.3%는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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