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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본드흡입한 40대..."세상살이 힘들어 다시 의존"
누범기간 중 본드흡입한 40대..."세상살이 힘들어 다시 의존"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4.1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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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누범기간 중 다시 본드를 흡입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텔에서 본드를 마신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최모(4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익산시의 한 모텔에서 환각 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본드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도착한 여자친구는 객실 내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본드 흡입 전과 10범으로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다시 본드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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