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 선고의 불이익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 선고의 불이익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4.1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인터넷에 파산을 검색해 본 채무자 A씨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마치 전과자처럼 빨간 줄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 검토 중인데, 이웃들이 알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마치 못 믿겠다는 듯 표정을 짓는 모습에서 결국 할 말을 잃었다. 이미 머릿속엔 루머가 깊게 뿌리 내린 것 같다.

요즘 인터넷에 파산선고와 관련된 온갖 루머가 판을 친다. “파산을 하면 이웃들이 전부 안다고 하더라, 파산하면 다시는 취업 못 한다고 하더라” “파산 하면 다시는 통장 못 만든다고 하더라” 등 온갖 카더라 통신이 유혹한다.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현혹되기 쉬운 시대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악성 채무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다. 파산선고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한다면 파산제도 취지를 스스로 몰각시키는 것과 같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정말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파산선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파산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파산 선고 받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며 현실적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사례는 채무자회생법 위반으로 아무리 무효라고 외쳐도 결국 소용이 없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 뿌리 내린 루머들은 정말 견고했다.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정당한 사유’를 기준으로 보는데, 실무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 공무원, 교사, 조합 대표 등 일정한 직업군이나, 건설업, 골재 채취업, 관광사업, 보험설계사, 전기공사업, 학원 설립·운영 등 허가·등록을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각 해당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 및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건전한 신용 상태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도 없이 ‘신용거래 중지’라는 불이익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의 원인이 신용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

그렇다고 위 같은 결격사유 및 자격제한 등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된다고 하며, 각 해당 법령에서 복권될 경우 결격사유 및 자격제한 등은 해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면책만 받으면 관련 법령상 불이익도 사라진다. 그러나 공무원과 같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복권은 신분상 불이익의 해소이지 무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파산 선고 사실을 타인이 알 수도 없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불이익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파산은 불이익이나 창피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용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스스로 위축되거나 부담을 갖지 말자.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