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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익보호 ‘노동조사관’ 직접채용... 임금ㆍ부당해고 등 직권조사
서울시, 노동권익보호 ‘노동조사관’ 직접채용... 임금ㆍ부당해고 등 직권조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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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사관’을 직접 채용키로 했다.

‘노동조사관’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가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조사관’이 전담함으로써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조사관은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으로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19일부터 노동조사관 업무를 시작한다.

시는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ㆍ감사부서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하게 된다.

또한 시는 시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노동교육 등을 통해 공유·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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