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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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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후배 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조치 하는 등 인사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성추행 사안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성추행사건은 친고죄가 적용되는데 해당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고소기간을 넘겼다. 이에 검찰‘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 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문에서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규명 정도 및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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