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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금천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4.1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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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자 올해도 ‘입양 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양축하금’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구와 서울시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입양 신고(가족관계등록부 신고일) 후 90일 이내 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이다. 장애아동은 장애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은 “입양아동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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