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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근로시간 단축' 건설사 꼼수에 뿔난 직원... "철저히 관리하라" 국민청원
'무늬만 근로시간 단축' 건설사 꼼수에 뿔난 직원... "철저히 관리하라" 국민청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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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악용하려는 건설사들의 꼼수에 한 건설사 근로자가 잔뜩 화가 났다.

겉으로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맞추고 있지만 갖은 꼼수를 부려 실제로는 주 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근로 조건이 나빠졌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이 건설근로자는 지난 5일 "실질적인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건설근로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 화자가 되고 있으며 18일 현재 1만661명이 동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래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래프=뉴시스)

이 청원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침(6시30분~7시)에 출근해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사무실을 불 밝히고 있다"며 "대체근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다. 특히 미사용시에는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해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 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건설, IT, 제조업 등의 분야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도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종사자 모두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다"며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글 말미에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 15가지 안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가 제안한 안건은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설계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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