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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원세훈 오늘 다섯 번째 선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원세훈 오늘 다섯 번째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4.1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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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다섯번째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10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판결을 선고를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서 댓글을 남기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 전합은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지난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당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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