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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 영장 기각 “범죄성립 여부 다툴 부분 많아”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 영장 기각 “범죄성립 여부 다툴 부분 많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4.1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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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라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조치 하는 등 인사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성추행 사건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했고, 이후 두차례 조사를 이어간 뒤 법무부 검찰국과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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