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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 주민 불편 해소
동작구,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 주민 불편 해소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4.1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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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함께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치법규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조례 등 자치법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자치법규 일반이론과 입안 실무’라는 주제로 열린다. 

조례교육.
조례교육.

특히 법령의 기본구조, 자치법규의 기본형식, 부칙 규정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규제개선 사례 50선 등 구체적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이 실시돼 직원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기업과 구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해소하고, 정당하고 간결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이 자치법규 실무능력 향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행복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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