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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합의서 작성 방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합의서 작성 방법
  • 송범석
  • 승인 2018.04.1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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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자체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다. 지난 4월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대전시 서구에서는 늦은 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만취 상태였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2016년에만 1816건이었다. 이 중에 음주 뺑소니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53명, 부상자는 3196명이다. SBS는 “음주 뺑소니로 매달 평균 270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헌법상 그 어떤 죄인이라도 법치국가의 기치 아래 변호사나 기타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필자 역시 음주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한 건 사실이다. 음주운전은 종국적으로는 인류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이 모든 운전자를 대신하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오늘도 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마음을 써야 하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합의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다. 대부분 민사합의는 보험사에 맡기기 때문에 합의 전문가인 보험사 소속 직원이 능숙하게 처리를 해준다.

문제는 형사합의이다. 형사처벌에 있어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형사합의에 대해선 그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 법조인이 아닌 가해자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다. 이외에도 민사합의를 보험사에 맡기지 않고 가해자 스스로가 피해자와 진행할 때에도 같은 지점에서 답답함이 발생한다.

일단 물어물어 피해자와 어렵게 만남을 갖고 합의금의 조정이 이뤄졌다 해도 합의서 작성이라는 ‘산’이 또 버티고 있다.

먼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경찰서에 비치돼 있는 ‘표준 합의서(사실 그런 정확한 이름은 없다. 경찰서에서 달라고 하거나,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도 된다)’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합의서 문구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분쟁이 생기면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는 민법상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고 쌍방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뤄지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서에는 ‘사고 장소’, ‘사고 차량’, ‘사고 일시’,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 들어가야 하며,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적는 게 맞지만, 굳이 적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아울러 ‘민‧형사상 또는 민사상, 형사상 쌍방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음을 표현하는 설명문구’는 필수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표준 합의서에 기본적으로 기록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어 합의서 맨 밑 부분에 ‘지장’을 찍어야 하는지,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서명’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이는 증명력의 문제일 뿐이다. 즉, 합의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부인을 할 때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첨부’, ‘변호사 공증’뿐이다. 그러나 사실 이 방법은 불편하기 때문에 통상 서명이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각자 찍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증을 찍는 행위는 ‘최소한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합의서가 다 작성되면 ‘간인’을 찍어도 되며, ‘간인’ 역시 필수행위는 아니지만 합의를 했다는 점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한다. 경찰서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간인’을 대부분 찍는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완료된 합의서는 2부 더 복사해 총 3부로 만든 다음, 1부는 피해자가, 1부는 가해자가, 나머지 1부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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