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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자 낸 인천 신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의무 소홀' 현장소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7명 사상자 낸 인천 신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의무 소홀' 현장소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4.1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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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와 관련, 경찰이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불을 낸 근로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 A(51)씨와 근로자 B(56)씨를 입건하고 19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사상자 7명을 낸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화재는 공사장 1층에 있던 B씨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은 다시 바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크게 번졌다.

경찰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A씨가 용접 현장에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 B씨도 옆에 있던 단열재를 치우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시공 업체에 과태료 9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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