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靑 "국민투표법 최종 시한 23일... 넘기면 동시투표 불가능"
靑 "국민투표법 최종 시한 23일... 넘기면 동시투표 불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는 23일이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으며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