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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기획] [혐오가 만연한 사회]② 성소수자 혐오
[한강T-기획] [혐오가 만연한 사회]② 성소수자 혐오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8.04.24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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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세력, 인권조례 폐지 & 차별금지법 반대…인권하향국가 오명
UN의 권고 무시, 개신교 동성애 혐오세력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지난 5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한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의 증오와 혐오를 증폭시키고, 한국의 인권 체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엔은 2007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권고해왔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산되기 일쑤였다. 일부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단체가 성적 지향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충남인권조례의 '국가인권회법' 2조 3항에는 차별금지법이 명시돼있다. 야당 의원들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대목을 문제 삼아 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일각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자체를 부인하고 소수에 대한 억압과 혐오를 결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권조례 폐지도 결국 6.13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한 인권조례를 스스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으로 지역의 인권단체들과 지역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소수자에 대한 지원 정책 전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마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연경 공동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당장은 충남인권센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충남인권센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게 되니까 지역 내 사회적 소수자 실태 조사, 지원, 교육 등이 올 스톱 된다”면서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던 예산도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점차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인권의 개념을 등장시키고 있다.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후, '나쁜 인권'과 '바른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면서 "이러한 프레이밍은 '인권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마치 옥석을 가리듯 배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전제로 이들을 포함하면 ‘나쁜 인권’, 이들을 배제하면 ‘바른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보편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자, 지역 혐오세력 결집의 깃발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적 지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국제 기준이나 유엔의 관련 규약, 그간 인권위가 표명해온 입장에 비춰봤을 때 보편적 인권 개념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폄훼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권과 관련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며 “도의원들이 헌법의 본질에 속하는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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