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만취 상태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강모(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산타페 SUV를 몰다 박모(22)씨가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산타페 SUV가 전복되고, K5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0%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경찰은 강씨가 사고 직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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