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보물 제1호 흥인지문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4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출소 후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이 진화돼 미수에 그쳤고 공용물건손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50분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4분 만에 소화기로 진화됐고 담벼락 일부만 그을렸을 뿐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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