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법원을 상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 검찰권 남용 등이 사건에 대해 정식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삼례나라 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들 사건은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가 추가로 3건에 대한 본 조사를 권고하면서 본 조사 대상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PD수첩 사건(2008년) 등 8건에 대한 본 조사를 권고 바 있다.
이밖에도 ▲춘천 강간 상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5건을 사전 조사 대상으로 올려 향후 본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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