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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국정농단' 첫 확정 판결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국정농단' 첫 확정 판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4.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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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사람을 통해 청와대 문건 47건을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및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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