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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검사장 7명 재판 넘기고 활동 공식 종료
검찰 ‘성추행 조사단’ 검사장 7명 재판 넘기고 활동 공식 종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4.2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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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지현 (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미투 촉발로 인해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85일 만에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 남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조사단은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검사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와 전직 검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수사관 3명 등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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