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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사망 사건’ 숨진 언니 차량 팔고 달아난 동생 검찰 송치
‘증평 모녀 사망 사건’ 숨진 언니 차량 팔고 달아난 동생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4.2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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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른바 ‘증명 모녀 사망’과 관련해 숨진 언니의 가방을 훔쳐 언니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구속된 A(36)씨를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증평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언니 정모(41)씨의 신분증과 도장, 휴대전화 등이 담긴 가방을 훔쳐 달아난 뒤 올해 1월2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언니 소유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를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한 혐의다.

이 차량을 1350만원에 매입한 중고차 매매상은 캐피탈 회사 저당권 1200만원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와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모 구청에서 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 사용한 A씨는 차량을 판매한 뒤 이튿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후 수개월 간의 해외 도피 끝에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지법은 이틀 뒤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가 숨지기 전 5개월가량 언니와 함께 지낸 A씨는 조카와 언니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무서웠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언니 정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딸(3)을 극약을 먹여 살해한 뒤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모녀의 사망 사실은 관리비 체납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이달 6일에서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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