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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배현진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당 ‘철저히 규명’ 공세
한국당 배현진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당 ‘철저히 규명’ 공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2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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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배현진 예비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배현진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생 토론대회 <금상> 수상,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 수상이라는 이력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배 후보자 자신의 수상내역을 몇 단계 올려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 예비후보는 ‘은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스피커상’을 탔다”고 지적했다.

은상을 <금상>으로 10명이 수상한 단순 스피커상은 3단계나 업그레이드해 1명을 뽑은 <베스트 스피커상>으로 허위 공표한 셈이다.

논란이 일자 배 후보 측은 블로그를 통해 “배현진 후보는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 열린 숙명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 ‘스피커상’을 수상했으며 일부 언론에서 베스트 스피커상 수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정이수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배 후보가 예비후보가 된 이후 허위 수상경력을 언론인터뷰에서 공표한 점과 포털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게재를 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배 후보 본인이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관계자 역시 ‘수상내역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관위는 배씨의 허위 수상경력 유포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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