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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역세권도시조합 법 위반 논란…의정부시 대응 주목
의정부 녹양역세권도시조합 법 위반 논란…의정부시 대응 주목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8.04.2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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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의정부 녹양역세권도시조합의 조합설립 자격요건 미달 및 관련법인 도시개발법 위반 문제가 지역사회를 달구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설립부터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현(現) 토지주들로 구성돼야 함에도 이미 토지를 팔고 떠난 사람도 조합원으로 포함돼,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현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에 의하면 해당 조합의 등기부등본에는 감사가 빠져 있다. 당시 총회에서 다른 임원진들은 선출했음에도 유독 감사 선출만 빠져 총회도 주먹구구식으로 개최됐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법 14조 2항에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 의하면 의정부 녹양역세권도시조합의 경우 조합업무 대행사 대표가 조합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한 지역 언론사의 취재 내용에 의하면 조합업무대행 시행사 대표의 파산여부 관련 의정부시에 1개월 전부터 자격요건을 문의했으나 시에서 답변이 없다고 한다.

도시개발법 72조 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조합원 자격유무 관련 공개를 거부하는 가운데 신뢰성 없는 시 감사보다 외주감사가 착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시행사 조합원들은 “조합업무 대행사 (주)미래건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합인 양, 가면을 쓰고 운영하면서 도시개발법 14조와 도시개발법 72조인 관계법 위반을 자행학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공개와 열람을 일체 거부한 채 멋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시행에 따른 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맺은 미래건설 대표가 조합의 임원을 겸하면서 4만6천여 평의 미니도시를 개발 및 시행 중 법에 저촉되고 있다”며 “이미 환지조성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조합원의 토지는 감보율 65%의 토지로 환지처리하면서 조합업무대행사 겸 시행사 미래건설 회사의 토지는 마이너스와 한자리 수 등의 감보율을 보이고 있어 사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체비지를 2016년 2월에 매매하고도 조합원들에게는 발표를 현재까지 공개치 않고 있으며 환지 조성 중에 3,116㎡(942여평)라는 면적을 금액상 1백75여억원이 현재 행불되고 있어 이 또한 시행사의 사익”이라며 “이미 환지조성이 끝나 이 행불된 토지는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이며 사익을 위한 조합이라며 사기에 가깝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불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의정부시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탈법을 일삼는 조합업무대행사인 시행사의 대변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의정부시의 조합대행 시행사의 준공까지 시간벌기와 조합원 및 관련자들이 서류 공개를 요청해도 묵살하는 의정부시의 행정태도에 심히 실망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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