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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대로 1년간 음란전화 일삼은 업체 사장 벌금형
여직원 상대로 1년간 음란전화 일삼은 업체 사장 벌금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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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년간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전화를 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여직원에게 지속적 음란 전화 및 두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딸의 병원비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에서도 사장의 지속적 추행에 견디다 못해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다.

법원은 사장인 A씨가 사회적 약자인 회사 여직원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당초 약식기소된 벌금 500만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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