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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적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한부모가정·홀몸어르신 주거안정 도모
동작구, 공적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한부모가정·홀몸어르신 주거안정 도모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4.3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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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30~40% 저렴한 수준 입주자 애로사항 해소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한부모가정과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해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의 하나로, 주변 시세의 30~4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한은 내달 4일까지로 동작구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동작구 외 서울시민은 동작구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홀몸어르신은 6월 중, 모자안심주택은 7월 중 입주 예정이다. 

홀몸어르신 위한 전경.
홀몸어르신 위한 임대주택 전경.

특히 상도3동에 위치한 모자안심주택은 총 3가구로 전용 41㎡(약 12.6평) 기준 보증금 3,200만원, 임대료 18만원 조건으로 입주 가능하다. 인근에 성대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이 있고, 유모차 거치대도 설치돼 있는 등 어머니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상도4동에 위치한 홀몸어르신주택은 총 9가구로 전용 29㎡(약 8.7평) 기준 보증금 1,100만원, 임대료 15만원 선이다. 상도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승강기, 현관보조의자, 핸드레일 등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소득요건 등 재계약 조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은 최장 6년, 홀몸어르신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모자안심주택은 올해 입주 자격을 크게 완화해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서울시 모자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홀몸어르신주택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동작구민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근 주택과장은 “기존 임대주택 선정 시 배제된 모자가정 및 홀몸어르신 모두를 아우르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안을 검토했다”며, “주택별로 조건 등이 다르니 모집공고를 잘 숙지해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 하반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생애주기별 공공주거서비스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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