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관공서, 편의시설 등의 영업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고용주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진다.
이에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병원은 각 병원마다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특수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도 평상시와 똑같다.
반대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휴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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