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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들 노동자지만 노동기본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교원들 노동자지만 노동기본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5.0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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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근로자의 날인 1일 교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8주년 세계노동절인 오늘 교원들은 헌법상 명백하게 노동자이지만 대부분 학교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원들의 처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들은 "교사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은 물론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사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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