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관련 안내문 세무대리인에게 발송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편의와 개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관련 안내문을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업무 폭주와 과다접속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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