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방 시설 5m 이내에서는 잠깐의 주정차도 바로 단속할 방침이다.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ㆍ정차 시에는 즉시 단속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ㆍ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조사결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5%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는 8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8월부터 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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