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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즉시단속’
서울시,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즉시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0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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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방 시설 5m 이내에서는 잠깐의 주정차도 바로 단속할 방침이다.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ㆍ정차 시에는 즉시 단속된다.  

서울시가 8월부터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에 대한 즉시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8월부터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에 대한 즉시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ㆍ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조사결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5%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는 8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8월부터 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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