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도열 노원구의회 의장은 2일 “55만 노원 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머리숙여 인사했다.
또한 “지난 4년간 구민의 작은 소리도 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동료의원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노원구청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노원구의회는 제243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지난 4년의 제7대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 등 민생과 직결된 안건 총15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의결과정을 거친 조례안 9건, 동의안1건, 의견제시안1건, 계획안1건, 변경안 2건, 건의안 1건 등 총1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됐다.
특히 봉양순 의원의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 의원의 ▲노원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광택 의원의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모두 원안가결 해 마지막까지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했다.
한편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의견 있음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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