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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의류사기로 5700여만원 가로챈 30대...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명품가방·의류사기로 5700여만원 가로챈 30대...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5.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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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해외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정다주)은 2일 사기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268만원, 222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에 해외 유명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6명으로부터 315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해외 명품가방과 의류 판매 사기로 34명으로부터 총 578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편취금액도 많다"며 "특히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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